서울시 청년정책, 결국 법정 간다
서울시 청년정책, 결국 법정 간다
  • 김용만·전호정 기자
  • 승인 2016.0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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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복지부 대법원 제소에 헌재 심판청구
"지방자치권 통제 근본적 문제 있어… 청년 어려움 해결 노력 무산"
▲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에 대해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16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법정다툼에 돌입할 전망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이날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려는 서울시와 청년들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 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동의부터 얻으라고 서울시에 권고했으나, 서울시의회는 '문제가 없다'며 협의 없이 이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시에 지시했고, 서울시는 복지부에 재검토 요청을 한 뒤 복지부의 응답이 없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결국 복지부는 이날 대법원에 시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전 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협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와 관련된 것이지, 예산안 의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로서는 예산안 의결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복지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예산안 집행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을 문제삼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박원순 시장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국무조정실 등에 제안했으나 중앙정부에서 답변이 없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기획관은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전호정 기자 polk88@hanmail.net,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