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통제 근본적 문제 있어… 청년 어려움 해결 노력 무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법정다툼에 돌입할 전망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복지부가 이날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낸 것과 관련,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보려는 서울시와 청년들의 절박한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청년수당은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 예정(유예)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동의부터 얻으라고 서울시에 권고했으나, 서울시의회는 '문제가 없다'며 협의 없이 이 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를 시에 지시했고, 서울시는 복지부에 재검토 요청을 한 뒤 복지부의 응답이 없자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결국 복지부는 이날 대법원에 시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전 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협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와 관련된 것이지, 예산안 의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로서는 예산안 의결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복지부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예산안 집행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을 문제삼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박원순 시장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국무조정실 등에 제안했으나 중앙정부에서 답변이 없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 기획관은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전호정 기자 polk88@hanmail.net,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