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협 테이저건 맞은 40대男… 공무집행방해 ‘무죄’
경찰 위협 테이저건 맞은 40대男… 공무집행방해 ‘무죄’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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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요건 갖추지 못한 상태서 경찰 테이저건 사용 경고가 거센 저항 유발”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위협했어도 체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 20일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무작정 미란다 원칙과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경찰관의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렀다.

경찰이 출동 당시 동거녀는 머리가 헝클어졌고 얼굴에 찰과상으로 보이는 흔적도 있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내자 김 씨는 더욱 흥분해 쏴보라며 욕설을 했다.

결국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김 씨를 제압했다.

법원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직접 신체접촉도 없었던 점을 들어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 사용 경고가 오히려 김 씨의 거센 저항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김씨가 어린 딸과 누워 있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상황이 아니었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흉기를 들지도 않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급박하게 제압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2심도 ‘위해성 장비는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한다’며 테이저건 남용을 지적했다.

또 “흉기도 없고 자녀와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은 체포 수단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모 씨의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