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하나… 마련방안은?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하나… 마련방안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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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전 소득 70% 정도 필요
“자영업자 등은 개인연금·저축 많이 해야”

 
노년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은 얼마이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란 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성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노후 필요 소득은 은퇴 이전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이나 소비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나 ‘소비대체율’으로 측정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34개 회원국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평균 67.9%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66.55%를 적정 소득대체율로 제시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통해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평균소득의 약 70%를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2014년 60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66만원이며, 월평균 소비지출은 약 162만원으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은 약 63.9%, 소비지출은 약 63.4%에 불과하다.
 
성 부연구위원은 70%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려면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다.
 
하지만 불안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40년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로활동을 하는 시기에 최소 25~30년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으로 25~30%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하려는 목표를 세워야한다고 성 부연구위원은 조언했다.
 
또 기초연금으로 5~1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2600원(2015년 기준)을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에 30년간 가입해 15% 가량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성 부연구위원은 15~20%의 부족분은 개인연금, 예·적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업자 근로자보다 개인연금과 저축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