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3명 신체부위 '몰카' 촬영 30대 집행유예
여성 23명 신체부위 '몰카' 촬영 30대 집행유예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6.01.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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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내 친구도 포함

아내를 포함해 여성 23명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변씨는 2010년 10월1011일 광명시 자택에서 아내 A씨와 A씨의 친구(여)가 옷을 갈아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변씨는 2014년 9월까지 광명, 서울지역 백화점 등에서 여성 23명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판사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를 포함해 20명 남짓의 여성들을 상대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 등에게 공탁금을 건네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