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15일 시작… 달라지는 점은?
2015년 연말정산 15일 시작… 달라지는 점은?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1.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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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연말정산’ 도입… ‘간소화서비스’서 조회 안되는 서류도 챙겨야

2015년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예로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등은 증빙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좋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랐다.

만약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등 추가공제율도 인상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본인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도 총 사용액보다 늘었다면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주택마련 저축 공제 혜택도 확대돼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 공제 납입 한도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었다.

지난해 신규로 가입한 사람 중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만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전 가입자는 7000만원이 넘는 경우, 기존 120만원 한도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이에 퇴직연금만 700만원을 납입했으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만 700만원을 납입한 경우는 4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창업출자 소득공제율이 조정됐다.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경우는 출자액 1500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됐다.

단,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