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30대 PC방 업주, 22명 알바비 체불했다가 '구속'
'호화생활' 30대 PC방 업주, 22명 알바비 체불했다가 '구속'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6.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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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승용차 등 차량 4대와 고급 아파트 소유… 피해금액 총 5400만원

외제 승용차 등 차량 4대와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린 악덕 PC방 업주가 아르바이트생 22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PC방 업주 김모(34·공익근무요원)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시내 등에서 4개의 PC방을 운영하면서 20세 전후 아르바이트생 22명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피해 금액은 1000만원부터 37만원까지 총 5400여만원이다.

김씨를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학업이나 입대 등 시간상 제약 때문에 이를 쉽게 포기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무단결근하거나 지각할 경우 임금을 삭감한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그러면서 본인은 지인 명의를 내세워 외제 승용차 등 차량 4대와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지청은 김씨가 구미 외에도 칠곡군에 다른 PC방 1곳을 운영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유사한 임금체불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신아일보] 구미/이승호 기자 s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