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평가위, 언론 감시한다… 어뷰징·광고기사 남발하면 '퇴출'
뉴스평가위, 언론 감시한다… 어뷰징·광고기사 남발하면 '퇴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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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위임받은 뉴스제휴평가위,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 발표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로부터 위임받아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을 발표했다. ⓒ고아라 기자
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어뷰징과 과도한 광고기사, 선정성 기사 등을 일삼는 '사이비 언론사'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에서 최악의 경우 퇴출당한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로부터 위임받아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허남진 위원장(한라대 초빙교수)은 "이번 규정은 언론사 퇴출이 목적이 아니다"며 "언론사의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뉴스 생태계가 자리잡도록 하자는 취지다"고 말문을 뗐다.

그는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다"며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뉴스제휴 기준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다.

또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기사 생산이 가능하고 기사 전송과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여야 한다.

제휴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항목은 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따지는 정량평가가 40% 반영된다.

뉴스의 가치성과 수행성, 시의성과 중요성, 정확성과 완전성 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는 60% 반영이다.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로부터 위임받아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을 발표했다. ⓒ고아라 기자
이날 뉴스평가위는 매체 퇴출 기준도 공개했다.

그러나 어뷰징의 '원인'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시스템은 개편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평가위가 제시하는 제재기준은 △ 중복·반복기사 전송 △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 관련뉴스 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 광고·홍보 기사 △ 선정적 기사 및 광고 △ 동일 인터넷 주소(URL) 전면 수정 △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 포털 전송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이익 추구 △ 보안미미 또는 장애 발생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단계에 걸쳐 제재를 받는다.

최초 적발시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한다.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이 30점이 되면 '경고처분'을 받게된다.

경고 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관계 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노출 중단'과 '48시간 노출 중단' 등의 제재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지(퇴출)가 된다.

벌점은 12개월동안 누적되고 12개월이 지나면 삭제된다.

이날 뉴스평가위는 언론사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하겠다는 것이 '월권'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언론사) 첫 페이지가 광고로 뒤덮이거나 낯뜨거운 동영상 광고가 규제 대상이다"며 "소비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서 인터넷문화 정착과 청소년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검색어' 지적에 대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운영과 비지니스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언론사 스스로가 규정을 준수해달라"며 사실상 개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포털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