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선거구 미획정 위법 소송’ 재판부 배당
법원, ‘국회 선거구 미획정 위법 소송’ 재판부 배당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1.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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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만에 피고 신분 재판 받는 국회

국회가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었다고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소송의 전담 재판부가 결정됐다.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51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정석, 정승연, 민정심 예비후보 3명이 지난 4일 국회를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및 선거구획정 소송을 제11부(부장 호제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의 법률 용어다.

국회가 소송을 당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거의 출마를 준비해온 예비후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에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씨 예비후보 3명은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피고를 ‘국회’로 적시한 행정소송은 한일협정 비준동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1965년 제기된 사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보공개·국회직원 해직 불복 소송 등은 여러 건 있었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했다.

국회는 2001년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을 때 2004년 17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서 겨우 선거구를 조정한 적이 있다.

1995년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한 달 만에 선거구를 조정했다.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은 없었다.

국회를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의 전망은 엇갈린다.

사례가 드물기도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쪽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 위법이 분명한 만큼 획정 시기가 늦어져 실제 재판까지 가면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이 맞선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