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새마을금고, 골프연습장 이용비 오로지 '현금만'
계양새마을금고, 골프연습장 이용비 오로지 '현금만'
  • 박주용 기자
  • 승인 2016.0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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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의 외면·탈세 우려 지적 일어

▲ 인천 계양새마을금고가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포함)을 운영하면서 수년째 카드결제를 받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사진은 골프연습장 모습. ⓒ박주용 기자
인천 계양새마을금고(계양구 작전동, 이사장 이노경)가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장 포함)을 운영하면서 수년째 카드결제(단말기 미사용)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골프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고객들의 편의를 외면한 채 현금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탈세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6일 계양새마을금고 및 A고객에 따르면, 계양새마을금고는 지난 2011년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취득한 뒤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카드결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새마을금고는 회원제로 운영해 오면서 회원에 등록된 고객에 한해 저렴하게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스크린골프장 역시 회원제에 한해 저렴하게 운영, 아예 현금으로만 받고 카드는 전혀 받지 않아 영수증 미지급은 물론 탈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본지 취재 결과 카드 단말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만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54·계양구 효성동·상업)씨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거나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할 때 보통 3개월치 예약을 하고 스크린 역시 두 게임이 기본인데도 현금만 요구해 평소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김모(55·계산동)씨는 “카드단말기는 카운터에 있지만 폐쇄돼 현재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 무척 의아하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카드 단말기를 사용토록 했다”면서 “카드사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북인천 세무서 관계자는 “단말기를 설치해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받을 경우 명백히 세금 탈세로 보고 조사대상에 해당된다”면서 “국세청 126번(직통)으로 신고하면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계양/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