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목용보강재 가격 부풀린 5개사 검찰 고발
조달청, 토목용보강재 가격 부풀린 5개사 검찰 고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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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조작 자료 확인…지난 6년간 800억대 납품

조달청이 도로공사 자재를 시중가격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에 공급한 업체 5개사를 고발했다.

조달청은 6일 계약업체의 토목용보강재(지오그리드) 가격자료조작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이중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5개사를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43개 업체 중 토목용보강재 5개 업체가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상이한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하는 등 가격조작 행위가 확인됐다.

또한 허위 거래 자료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중 평균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조달 단가의 40% 수준인 2500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달청이 두·세 배 비싼 가격으로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에 공급한 문제의 도로공사 자재는 지난 6년 동안 800억원 어치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업자 배만 불린 조달청 담당자와 가격을 부풀린 납품업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달청은 토목용보강재에 대해 선제적으로 나라장터 쇼핑몰 긴급 사전 거래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말에도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한 3개 조달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앞으로 조달청의 업무중점을 입찰 및 계약에서 납품검사 및 불공정행위 감시 등의 사후관리로 옮길 것”이라며 “조달시장의 심판자로서 조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업체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