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가정폭력,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때
[독자투고] 가정폭력,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때
  • 신아일보
  • 승인 2016.01.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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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호 홍성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하는 친부 아동학대, 부인 암매장사건, 동거녀 살인사건 등으로 보아 가정폭력이라는 범죄가 점점 더 흉포화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예전처럼 단순한 다툼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여겨야 한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7월까지 2만13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미루어보아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또한 신고를 해서 가정의 일은 밖에 알려져 창피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현재 경찰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접수하면 현장에 도착하여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한 뒤 피해자의 상태를 세심히 살펴본 후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추후 조치를 실시한다.

여기서 가해자의 암묵적인 압력 또는 개입이 있었는지 또한 꼼꼼하게 따진다.

만약 현장에서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을시 경찰은 피해자에게 며칠간 지낼 수 있는 임시숙소를 안내해주거나 보호시설로 연계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가해자에게 주거에서의 즉시퇴거 등을 명령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이 종결 된 후에도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가정폭력 재발이 없는지 또는 추가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여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수호 홍성경찰서 경무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