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다.
또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4~9월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2회, 특수공용물건손상 1회, 일반교통방해 6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2회 등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조사에서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에서 빚어진 폭력시위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야 진보단체가 공동개최한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추쟁기금'의 절반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게 얼굴을 가리는 데 쓰이는 마스크인 '버프'를 1만2000개가량 구입·배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소요죄는 기소에서 빠졌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소요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다.
검찰은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 2명이 아직 수배 중인데다가 수사가 덜 끝난 공범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뤄져야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과 또 다른 시위 가담자를 포함, 5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날 현재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이들은 3명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