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주도 한상균 위원장 구속기소… '소요죄' 빠져
'폭력시위' 주도 한상균 위원장 구속기소… '소요죄' 빠져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0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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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노총 인사 2명 수배 중인데다 공범 수사 안끝나"

▲ 지난해 12월18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별관으로 들어서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5일 한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다.

또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4~9월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2회, 특수공용물건손상 1회, 일반교통방해 6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2회 등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조사에서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에서 빚어진 폭력시위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야 진보단체가 공동개최한 이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추쟁기금'의 절반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집회 참가자들의 신원을 알아보기 어렵게 얼굴을 가리는 데 쓰이는 마스크인 '버프'를 1만2000개가량 구입·배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소요죄는 기소에서 빠졌다. 검찰은 한 위원장의 '소요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다.

검찰은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 2명이 아직 수배 중인데다가 수사가 덜 끝난 공범들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검토가 이뤄져야 소요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과 또 다른 시위 가담자를 포함, 5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날 현재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이들은 3명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