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으나 진척 없자 고소장 접수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해 6월 동료 여가수 신모씨로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십억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억원을 투자했다.
승리는 또 같은 해 8월에는 부동산 투자 법인의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5000만원을 신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승리는 지난달 29일 신씨를 고소했다.
한편, 2003년 데뷔한 신씨는 승리에게 투자 제의를 할 당시 연예기획사를 운영했으나 지금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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