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 물가 고려 3% 인상
올해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 물가 고려 3% 인상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0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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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3% 인상… 軍 장병 봉급은 15% 인상
경찰특공대·소방관 등 고위험 직무 공무원 수당도 인상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은 2억1201만원, 황교안 국무총리는 1억6436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3% 가량 올랐다. 지난해 대통령은 2억504만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원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의 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 인상됐다고 인사혁신처 측은 설명했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2435만원, 장관급은 1억2086만원이다. 처장급은 1억1912만원, 차관급은 1억1178만원을 받는다.

공무원 보수 인상과 함께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군인의 봉급을 15%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장의 경우 지난해 매달 17만1400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19만7100원을 받게 된다.

성과 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된다.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4급 공무원 전체와 과장급 5급 공무원까지 적용된다.

또 총경이나 소방정 등 경찰이나 소방 고위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의 비중이 확대돼 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1급 공무원의 성과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3급 과장은 49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늘어난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무자의 위험근무 수당도 신설되거나 인상된다.

기존에는 위험직무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 수당이 2단계 5만원·4만원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3단계 6만원·5만원·4만원으로 세분화했다.

GP나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65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을 1만32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다.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해군 특전단·재난구조대, 해병대 소속 장병이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하는 경우도 건당 위험 근무수당 3000원을 받는다.

또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면 출동일수마다 3000원의 가산금을 주고,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도 신설했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