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정조대왕 유적지 난개발 차단 안간힘
화성, 정조대왕 유적지 난개발 차단 안간힘
  • 강송수·정대영 기자
  • 승인 2016.01.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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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신설 불허업체, 경기도에 행정심판 요청… 경제종합지 반박기사도 게재

▲ 경기 화성시 안녕동 신청지 현장.
정조대왕이 아버지 장조(사도세자)의 헌릉과 마주보이는 곳에 자신의 무덤을 조성하려 했던 화성시 안녕동 일원 옛 수원향교터(현릉원의 안산자리)가 난개발의 표적이 되고 있어 시급히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지역은 도선국사가 길지 중 길지라고 주장했으며 융건릉 관련 5개 혈자리 중 하나이자 윤선도가 정한 3개 혈자리 외에 정조대왕이 직접 정한 구교기 봉표처로 역사적 가치가 대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와 지역민들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T업체는 지난해 11월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신청이 부결 불승인되자 구랍 28일 심의결과가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시작부터 부지 면적 9990㎡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 1만㎡ 미만의 편법을 동원했고 최근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정책에 기대 S경제지에 반박 기사를 게재하는 등 막무가내 떼쓰기식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해방 이후 민간에게 불하해 개발되면서 훼손된 융건릉 주변의 역사ㆍ문화적 사료가 더 이상 손실되지 않도록 난개발 초기인 허가 문제에 있어 세심한 정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지정된 인근 화성 태안3택지개발지구는 초기 토목공사 중 1800년 조성된 정조대왕 초장지(初葬地 처음 묻힌 곳) 재실터와 건물지가 확인되면서 17년째 공사를 중단하고 있기도 하다.

▲ 경기 화성시 안녕동 신청지 현장.
이번 공장허가와 관련해서도 담당 팀장이 직접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서적을 탐독하면서 공장 부지로 신청된 지역이 옛 수원향교터(현릉원의 안산자리)임을 재차 확인했다.

서 모 팀장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정조대왕이 장조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산에 자신의 묘를 만들어 아버지를 문안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며 “역사적으로 이 일대가 왕실 터이다. 문헌 자료를 보면 조선조 말기까지 감목관을 두고 융건릉 주변지역을 국가가 관리했다. 해방 후 도로가 뚫리고 융건릉 경계 이외 지역이 개인에게 불하되면서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부지가 해발 고도 78m 산 정상으로 문화재가 아니라도 개발이 제한된다. 인근 지역도 평지 개념에 사유재산이라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지만 제조장, 주택뿐 공장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는 역사 문화 향토적 가치 등에 따른 신청지의 원형 보전이 필요하고 인접 산지 추가 개발 잠식 우려, 진입도로 급경사, 주민산책 휴식공간 훼손 등을 들어 신청을 부결 처리했다.

한편, 이 일대는 사도세자의 죽음과 정조의 효뿐 아니라 과거 수원부에 속했던 각종 관청과 수원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거주해 생활 유적이 광범위하게 묻혀 있고 역사ㆍ문화적으로 국가ㆍ경기도 지정 문화재들이 산재돼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아일보] 화성/강송수·정대영 기자 sskin@shinailbo.co.kr/dyjyi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