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20% 요금할인' 여부 홈페이지서 손쉽게 확인
휴대폰 '20% 요금할인' 여부 홈페이지서 손쉽게 확인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01.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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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온라인 조회시스템 5일부터 운영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통신 요금 할인 대상인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20% 요금할인 제도는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할인폭이 12%에 그쳐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4월 할인율이 20%로 상향조정되면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IMEI는 다이얼로 '*#06#'을 입력하거나, 휴대폰 설정에서 휴대폰 정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뒷면 하단이나 배터리를 분리한 뒷면 등 외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가입이 가능한 경우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면 '20% 요금할인 적용가능한 단말기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만약 적용가능 단말이지만 현재 특정 이통사에서 등록돼 있는 경우라면 현재 등록 명의자가 정상해지시킨 뒤 제3자가 중고폰 등으로 구입 후 가입하면 된다는 설명을 해 준다.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보조금을 받고 개통 후 아직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 가입불가 사유와 함께 가입이 가능한 시점을 안내해 준다.

조규조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