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 대폭 늘어난다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처 대폭 늘어난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2.29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좌석·로고상품·외시상품권 등 구입 가능

▲ 자료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사용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대형악기 등을 위한 추가 좌석용 항공권, 만12∼16세 청소년 혼자 여행시 부과하는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다.

추가 좌석용 항공권 구입시 일반 보너스 항공권과 동일한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또 비동반 청소년 수수료는 1만마일을 공제한다.

이와함께 테디베어 봉제완구세트(1만2000마일), A380 항공기 축소모델(8000마일)을 비롯한 대한항공 일부 로고 상품도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9일부터 마일리지 항공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너스 항공권 이용 추천 여행지'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어 10월23일부터는 제주 민속촌을 마일리지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서비스 상품별 공제 및 자세한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2월부터 쇼핑·외식상품권 등 월별 마일리지 테마상품 내놓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형항공기 등 로고상품을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고객위원회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불편하다고 보고 양사와 마일리지 확대방안을 추진해 이 같은 조치를 이끌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