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합의 결렬 '선거구 획정', 1일 직권상정 절차 개시
잇따라 합의 결렬 '선거구 획정', 1일 직권상정 절차 개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2.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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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연말까지 타결안되면 현 246개 지역구 기준으로 획정 지시

▲ ⓒ연합뉴스
농어촌 지역구 대폭 감소 불가피…의원들 반발 불보듯
내달 8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심사 기일 지정 예상
획정위 미의결·본회의 부결시 절차 더 꼬이게 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협상이 헛돌며 진척이 없자 더 이상 중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연말까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해 선거구획정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 의장은 일단 새해 첫날 현행 제도(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토록 지시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현행 지역구 기준으로 재획정할 경우 지역대표성 논란 예상

이렇게 되면 지역구 수를 246석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 결정(현행 3:1 이내→2:1 이내로 조정)이 적용되므로, 농어촌 지역구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해 지역대표성 훼손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전날 여야 지도부 협상 모두발언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의장으로서의 중재 역할을 오늘(27일)로 끝내도록 하겠다"며 중재 중단을 선언하고 특단 조치를 밟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은 일단 연말까지는 여야 간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도출을 기다려보되, 그때까지도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현실화되는 선거구 무효화 상태를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의장의 권한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새 선거구획정 기준을 내놓을 경우 여야간 논란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정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되, 인구증감과 헌재 결정을 감안해 선거구를 재획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16곳이 분구, 30곳이 통폐합 대상…인근 선거구도 경계 영향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인구편차 2대1 이내를 적용해 지역구수 246개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현행 선거구 가운데 16곳이 분구 대상이고, 30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인근 선거구도 선거구획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전체 지역구의 절반 정도가 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폐합대상은 주로 농어촌 지역구라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구의 대폭적인 감소가 불가피해보인다.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 각각 지역구 4개씩 줄어들게 된다. 영남에서는 경북이 3개, 경남이 1개 줄어들고 호남에서는 전북이 2개, 전남이 1개, 광주가 1개 축소된다.

그간 여야를 막론한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농어촌 선거구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채 헌재 판결을 적용해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은 농어촌 선거구가 기형적으로 비대해져 지역대표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의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 ⓒ연합뉴스
◇"내년 1월1일 0시 이후 획정위에 가이드라인 제시" 

정 의장의 직권상정 시기와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선거구가 무효화되므로) 비상사태로 봐야 한다"면서 획정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시한은 내년 1월 1일 0시 이후가 될 것임을 밝혔다.

이에 근거해 향후 절차를 예상해보면, 정 의장은 내년 1월 1일 0시 이후 획정위에 현행 기준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정 의장은 이를 소속 상임위인 안전행정위로 보내 상임위에서 위원회 대안의 형식으로 선거구획정표를 별표 형식으로 붙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성안해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안행위에서 대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겠지만 안행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안건을 본회의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본회의다.

◇본회의 부결시 혼란 가중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에도 몇 가지 변수는 존재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1월 1일 정 의장으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은 획정위가 주말을 거쳐 1월 4일에 획정안을 신속히 국회로 제출하는 경우다.

하지만 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아예 의결 자체를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앞서 지난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독립기구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이해를 대변하는 '아바타'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획정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로 보낼지 문제부터 결정하고, 디테일한 선거구 경계조정 작업까지 거쳐야 하므로 4∼5번의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하나는 정 의장이 이 모든 절차를 밟아 선거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을 실시했는데 부결이 됐을 경우다.

이와 관련 정 의장 측은 통화에서 "만일 부결되면 의원들이 부결시킨 근거를 토대로 다른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획정위에 제시, 이후 똑같은 절차를 다시 한번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8일로 종료되므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은 더욱 꼬이게 된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