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0% 늘어… 58%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0% 늘어… 58% '강제추행'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1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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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신상 등록 대상자 범죄동향 분석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전년보다 19.4%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개인 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3234명으로, 전년 2709명보다 19.4% 늘었다.

가해자의 59.2%는 성범죄를 포함한 다른 전과가 있었으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가해자 비율은 15.1%,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가 있는 비율은 44.1%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이 5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강간 26.8%, 성매매 강요·알선과 성매수 10.7%, 음란물 제작 등 4.6% 순이었다.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5%)와 20대(24.3%)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은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범죄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31.4%가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에서 발생했다.

또 가족, 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작년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는 44.5%였으며 이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였다.

강간(64.4%)이 강제추행(36.8%)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행은 절반 가까이(48.9%)가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오후·저녁 시간대 발생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