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단 총 3발이나 쏴… '재산 분할 않으면 청부살인' 협박도
우리 수사팀 4명은 전날 필리핀 바탕가스주 말바르시에 있는 숨진 조모(57)씨의 집이자 범행 현장에서 현지 경찰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고 조씨 가족 면담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20일 오전 1시30분경(현지시간) 사건 발생 당시 복면을 한 조씨를 끈으로 묶어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뒤 소음기를 단 총을 3발이나 쏜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단순 강도가 아닌 청부살인 업자에 의한 소행으로 추정했다.
현지 경찰은 조씨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필리핀 여성을 청부 살인을 의뢰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여성은 7~8년 전부터 조씨와 별거 중이며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경찰은 특히 조씨가 조만간 있을 소송 판결을 두고 재산을 분할하지 않으면 청부 살인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 여성의 행적을 파악 중이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의 박용증 경찰 영사는 "괴한들이 조 씨를 살해한 방식, 조 씨와 필리핀 여성과의 재산 다툼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청부 살인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수사팀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찾기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탄환,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의 수사를 벌인 뒤 24일 귀국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경찰이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 수서활동을 벌이는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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