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서울시의회 통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서울시의회 통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12.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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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창윤 서울시의원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초석 돼으면"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1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 시행하게 됐다.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9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동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했고, 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법 시행에 맞춰 서울시에 발달장애인기본조례안 제정이 필요했다"며 "동조례안이 서울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