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유포 30대 프로그래머 징역 2년
'워터파크 몰카' 유포 30대 프로그래머 징역 2년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5.12.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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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제작한 음란사이트 통해 음란물 유포

▲ 문제의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에 찍힌 촬영자의 모습.
'워터파크 몰카사건'에서 몰카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8월경 중국에서 자신이 제작한 음란사이트 '○○TV' 성인게시판에 '워터파크 몰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수도권 여러곳에서 촬영된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두는 링크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유포된 음란물만 작년 1월부터 9개월간 총 2160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26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하면서 6673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6673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문제이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33)씨에게는 징역 7년, 지시에 따라 6곳의 워터크·수영장·스파 내 탈의실과 샤워실에서 몰카를 찍은 최모(26·여)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