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3333명 공개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3333명 공개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2.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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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8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인적사항 공개
건보 646억원, 연금 146억원, 고용·산재 448억원 등

국세와 지방세에 이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8일 오전 11시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3333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만9435건(체납액 4133억원) 가운데 16%인 3173건(646억원)이 공개됐다. 나머지 1만6262건(3487억원)은 이번 공개에서 제외됐다.

국민연금 체납자도 전체 1613건(1715억원) 가운데 8.8%인 142건(146억원)이 공개되는데 그쳤다.

산재·고용 보험 체납건수는 27건(693억원) 가운데 18건(448억원)이 공개돼 절반이 넘는 사업장의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이들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들 공개 대상자는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또 오는 23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연금보험료 체납은 관급공사 기성금을 받지 못하는데다 사업장을 인수한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주어진다.

앞서 건보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4대 보험 체납 공개예정 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준 뒤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을 검토한 뒤 지난 17일 재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건보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 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가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m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