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합동위, '탄저균 재발방지' 서명·즉시 발효
한미 SOFA 합동위, '탄저균 재발방지' 서명·즉시 발효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2.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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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위원장, 통보·검사 규정 담은 '합의권고문' 사인
도비탄 사건·기지 환경치유·미군 범죄 등 협력 계속하기로

▲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왼쪽)과 헤드룬드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17일 오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196차 회의를 열어 지난 4월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담은 '합의 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개정안에 서명했다.

'합의 권고문' 개정안은 이날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공동위에서 공동위원장인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샤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7공군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즉시 발효됐다.

양측 공동위원장의 서명에 앞서 공동위원회는 이날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을 위해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JWG)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개정된 '합의 권고문'은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 반입시 우리 정부에 대한 통보와 공동검사 등을 문서화했다.

주한미군이 사균화된 생물학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우리 정부에 발송·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어느 쪽이 요청하면 빠른 시일내 공동평가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면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했다.

관련 샘플의 반입시 통보를 의무화하고, 관세청이 요청하면 샘플에 대해 합동검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활성화된 생물학 샘플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통보·검역이 의무화돼 있는 만큼 이번 '합의 권고문'에서는 사균화된 샘플에 대해서만 새로운 규정을 담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합의 권고문'은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 부분으로 일체화된 SOFA 규정과는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의 서명 문서로서, 기존 합동위 산하 20개 분과위도 합의권고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합동위에서 우리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발생한 포천 지역 도비탄(발사된 총·포탄이 딱딱한 물체에 맞고 튀는 것) 사고와 관련, 주한미군 측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조치가 긴요하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다.

미측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예정인 잔여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치유 및 반환 문제에서 양측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배속 한국인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감원 최소화와 이들의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도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범죄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