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버스운전사 자격유지검사 받아야
내년부터 65세 이상 버스운전사 자격유지검사 받아야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5.1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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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특성과 운전행동 관련 인지·신체적 취약성 측정

내년 1월1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운전기사는 주기적으로 자격유지 검사를 받아야한다.

17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 65세 이상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전세버스·마을버스 운전사는 69세까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65세 이상 버스운전사는 전국적으로 600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내년 12월31일까지 반드시 첫 번째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총 7종으로, 고령운전자의 사고특성과 운전행동과 관련된 인지·신체적 취약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 시야 범위를 측정하는 시야각검사 △ 시각·운동 협응력을 측정하는 신호등검사 △ 선택적 주의력을 측정하는 화살표 검사 △ 공간 판단력을 측정하는 도로 찾기검사 △ 시각적 기억력을 측정하는 표지판검사 △ 주의지속능력을 측정하는 추적검사 △ 다중작업능력을 측정하는 복합기능검사로 구성됐다.

최근 3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비율율은 전체 사고의 8%(5만3000여건)에 불과하지만 사망자 비율은 14.5%(2천여명)를 차지해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