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다면 과연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주 후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비난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직후 19일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열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귀가 중이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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