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뺑소니' 30대 男 항소심서 징역 3년
'크림빵 아빠 뺑소니' 30대 男 항소심서 징역 3년
  • 충북취재본부
  • 승인 2015.1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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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증거 불충분" 檢 항소 기각

▲ '크림빵 뺑소니' 사건 피의자 허모(37)씨가 지난 1월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흥덕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며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다면 과연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주 후 차량을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도 죄질이 나쁘다"고 비난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직후 19일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열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귀가 중이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충북취재본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