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 의장, 비정상 국회 정상화시킬 책무 있다"
靑 "정 의장, 비정상 국회 정상화시킬 책무 있다"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1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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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명령 통한 핵심법안 입법화 조치, 검토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전날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해 직권상정 불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의 직권상정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노동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등도 함께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에서 제기되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핵심법안 입법화 조치와 관련, "(청와대의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그 입장 그대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 고유권한인 긴급재정명령 발동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