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크라우드펀딩으로 도시재생을 시도해 보자
[독자투고] 크라우드펀딩으로 도시재생을 시도해 보자
  • 신아일보
  • 승인 2015.1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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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정책기획부장·도시계획학박사
 

우스갯소리로 ‘다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남편 월급, 자녀 성적, 투자한 펀드라고 한다. 우리 삶의 팍팍함을 위트 있게 표현했다.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도 비슷한 처지이다.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낙후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하기 위한 재원이 턱 없이 모자라다.

돈을 무작정 찍어낼 수 없는 노릇이므로 지방정부와 같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분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 환경을 개선해 보려는 시도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지만상상을 동원해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힌트는 핀테크(FinTech) 분야의 크라우드펀딩과 조세담보금융이다.

핀테크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인터넷 전용 금융기관, 디지털 화폐, 간편 결재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초부터 크라우드펀딩법이 발효될 예정이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소셜네트워크나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funding)을 모으는 투자방식이다.

도시재생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이익을 바탕으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다시 대중에게 나눠주는 것이 펀드의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이익을 어디서 만들어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조세담보금융기법이다.

조세담보금융은 지방정부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게 될 미래의 세수 증가분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이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 환경개선, 도시개발 등의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조세담보금융으로 도심을 재개발한 사례는 미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조세담보금융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연방정부의 기반시설 설치 보조금이 줄어들자, 지방정부가 주도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했다.

이 금융기법은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증세하지 않고도 공공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지방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49개 주에 걸쳐서 침체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과 조세담보금융을 결합하는 방식은 개발압력이 크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운 곳에 적합하다. 도심이나 공장밀집지역과 같은 곳이 대표적인 곳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곳은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자연히 재산세와 같은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세담보금융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먼저 도시재생을 시행하고 그 결과 증가한 세수를 이용해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투자수익금을 충당할 수 있다. 당장에 도시재생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지방정부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다.

온라인 핀테크와 오프라인 도시재생이 만나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실험은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세법, 채권발행, 자산의 유동화 등에서 법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첨단 핀테크와 도시재생기법을 융합하는 창조적 시도가 법제도의 지원을 받고, 많은 곳에서 시도되어야 창조경제가 눈앞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도가 박수 받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사회 전반에 퍼지길 희망해 본다.

/조준혁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정책기획부장·도시계획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