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종신노역형 선고
北,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에 종신노역형 선고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5.12.16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 (사진=캐나다 큰빛교회 홈페이지)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게 캐나다인 임현수(60) 목사에게 종신노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신화통신 등 외신들은 16일 평양발로 임 목사가 북한 최고 법원에서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임 목사는 지난 1월 말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등에 대한 대북 인도적 사업 지원차 방북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임 목사는 당시 1월27일 방북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떠나 30일 나진에 도착한 데 이어 31일 평양으로 들어갔다. 임 목사 교회 측은 지난 1월31일 전화 접촉을 한 뒤 2월4일 다시 연락을 취하기로 했으나 소식이 끊어졌다.

이후 캐나다 외무부 관리들을 통해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임 목사는 지난 7월30일 북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했다"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북한 당국의 압박이나 강요에 따른 연출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 목사는 1986년 캐나다로 이민간 뒤 토론토에 큰빛교회를 설립하고 28년 동안 목회활동을 해왔다.

그는 1997년부터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억류 직전까지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에서 무기노동교화형은 평생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제노역에 시달리기 때문에 건장한 경우라도 3~5년을 버티기 어려워 사형과 다름없는 중형으로 분류된다.

캐나다 국적 한인이 북한에 억류된 것은 2007년 김재열 목사 이후 두 번째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