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韓용의자 "화장실에 발화장치 설치" 재진술
'야스쿠니' 韓용의자 "화장실에 발화장치 설치" 재진술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5.12.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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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보도… 앞서 한차례 인정했다가 부인 후 다시 인정

▲ ⓒ연합뉴스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 일본 경찰에 구속된 20대 한국인 남성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체를 자신이 설치한 것이 맞다는 진술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16일 마이니치(每日) 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사 관계자들은 전모(27)씨가 야스쿠니 신사의 폭발음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3일 신사 낰문 인근 남자화장실에서 바련된 디지털 타이머, 금속 파이프 묶음, 건전지 등에 대해 "내가 설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전씨의 진술 내용과 상황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씨는 이달 9일 체포 직후 "개인적 불만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다음날인 10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도됐다.

아사히(朝日) 신문도 전씨가 "화장실에 시한식(時限式) 발화장치를 놓았다"는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경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남문 인근 화장실에서는 디지털 타이머를 비롯해 시한식 발화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바 있다.

조사에 나선 현지 경찰은 사건 직전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전씨가 21∼23일 일본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씨는 이달 9일 김포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체포됐다.

전씨는 재입국 당시 검은 가루 등을 반입했다.

일본 언론은 이것이 화약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포공항 측은 폭발물흔적탐지기(ETD)까지 동원한 검사에서 화약 성분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경시청은 지나 14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한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 경찰은 법규를 검토해 국제형사공조법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