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휴대품 통관검사 전용공간 설치 의무화된다
입국자 휴대품 통관검사 전용공간 설치 의무화된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2.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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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세청에 '여행자 권익보호 위한 통관검사 개선방안' 권고
▲ ⓒ연합뉴스

공항 등에서 입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휴대품 통관검사시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등 여행자 권익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품 통관검사 전용공간 설치', '미신고자 처벌 관련 운영기준 마련' 등 여행자 권익보호를 위한 통관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검사는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해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수입제한 물품 또는 면세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 등이며 X-Ray 검사, 육안으로 확인하는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칸막이 등 검사 전용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검사 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안내문 등을 이용해 검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알리도록 했다.

관세 납부 방법도 ATM, 모바일 앱, 인터넷 등을 이용한 자동이체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처벌 기준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권익위의 이같은 조치는 여행자 휴대품을 공개된 장소에서 검사하거나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아 민원 발생이 증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는 총 242건의 고충민원이 제기됐다.

실제 권익위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제공항과 항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성별에 따라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용품이나 물품을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앞에 꺼낸다거나 휴대품 검사에 앞서 검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지 않는 등 권익 침해 사례가 적발됐다.

또 관세 납부 방법을 지로 등 사후 납부 및 신용카드(1%의 카드 수수료 발생) 납부로만 제한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면세한도 범위를 초과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관련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세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가산세 부과 및 밀수출입죄 적용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휴대품 검사로 인해 노출돼 왔던 사생활 침해와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기준 등이 명확히 돼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