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검출·함량 미달 화장품 회수 조치
스테로이드 검출·함량 미달 화장품 회수 조치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5.1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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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거나 기능성 성분이 함량 미달인 화장품 3개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헤이젠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왼쪽위),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오른쪽),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아래)(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거나 기능성 성분이 함량 미달인 화장품 3개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 등이다.

헤이젠의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 '디프로피온산 베클로메타손'이  1.88㎍/g 검출됐다.

또한 이 회사의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에서는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데노신'이 표시량 대비 57.25%,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알부틴'이 표시량 대비 62%로 각각 나타났다.

존스킨코스메틱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에서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표시량 대비 76.5%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80g기준으로 9만원대의 고가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들 제품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