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선거구 특단조치는 직권상정"
정 의장 "선거구 특단조치는 직권상정"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12.15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은 연말"
靑, 정 의장에 노동·경제·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촉구

▲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의장은 '특단의 조치가 직권상정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렇게 안 하면 선거가 안 될 수 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어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하는 심사기일의 시점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오는 28일이 심사기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해 현재까지 여야로부터 나와있는 모든 안들을 소관 위원회에 상정해 심사 기일을 지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어떤 안들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안들이다. 여야가 주장하는 안과 '이병석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여야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거나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전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가 된다.

한편 청와대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을 직권상정하기에 앞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하거나 선거법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현기환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의장을 20분간 면담한 자리에서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