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모 동의 없이 16세 이하 SNS 사용 금지 추진
EU, 부모 동의 없이 16세 이하 SNS 사용 금지 추진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5.12.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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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 필요 연령 13→16세로 상향 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유럽에서 부모 허락을 받지 못한 16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파이낸셜타임스(FT)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사용을 위한 보호자 동의 필요 연령을 현행 13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16세 이하 청소년 수백만 명의 SNS 가입과 해당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검색엔진 사용에도 제한이 따른다.

EU 회원국들은 15일 이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원국들이 동의하면 연내 비준을 위해 오는 17일 유럽의회 사법내무위원회 투표를 거치게 된다.

법이 개정되면 부모 동의를 위한 최저 연령을 13세 이하로 규정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트위터, 스냅챗 등 주요 소셜미디어 회사들의 정책에 변동이 생기게 된다.

이들 기업들은 EU가 어린이 보호 전문 기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 법 개정을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는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것으로 외신들은 보고 있다.

[신아일보] 신혜영 기자 hysh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