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횡령·배임'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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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업중처벌 명확해야 재발 방지·민주경제 발전"

▲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총수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렀다"며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기업 범죄가 엄중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지만 추후 거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관련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으로 그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후 건강상태 악화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뒤 급성 거부 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