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속보)
'횡령·배임' 이재현 CJ 회장 징역 2년6개월 선고 (속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2.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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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