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자녀 '병역' 집중 감시…향후 연예인 등으로 확대
고위공직자·자녀 '병역' 집중 감시…향후 연예인 등으로 확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12.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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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개정 병역법 공포… 군 입영 이동 중 사망·부상 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

▲ ⓒ연합뉴스
앞으로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역 면탈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병무청은 15일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병역법을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병무청이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는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을 재산 공개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징병검사 과정, 입영 기일 연기, 병역면제 신청, 기타 병역 연기, 불법 병역 면탈 여부 등 개인별로 세밀하게 추적이 가능해진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향후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 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정법은 또 입영 및 동원훈련을 위한 이동 중 사망·부상시 국가보상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보상을 받았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 실태조사권이 신설돼, 병무청이 공중보건의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 학교장·회사의 장에게 병력동원 소집자에 대한 차별없는 학업·직장 보장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학업 및 직장 보장 부분과 동원훈련 이동 중 상해보상 부분은 3개월 뒤부터, 나머지 법률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