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발본색원 박차
금감원, 금융사기 발본색원 박차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5.12.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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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방지 획기적 개선 모니터링제도 시행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오전 1시부터 금융사기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금융거래 정보의 모니터링 업무가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차원의 방식이었고 금융사간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선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인지 및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차원에서의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방지 골든타임 확보’ 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사기 모니터링 업무는 송금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업무과정에서 고객의 거래가 통상적인 금융거래 패턴과 상이해 금융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징후가 나타날 경우 이를 입금 금융회사 측에 전송, 입금 금융회사 측의 모니터링 업무에 활용해 금융사기범들의 출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모니터링 조직 및 인력확충, 모니터링 거래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정보는 금융사기범들의 거래특성을 표본화 한 것으로 대포통장의 사용가능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거래(수차례에 걸친 잔액조회 및 소액 입·출금 거래 등)를 하거나 잔액이 소액인 계좌에 많은 돈이 입금된 후 비대면으로 연속 이체와 출금을 시도하는 유형 등이 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조성목 선임국장은 14일 “앞으로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사기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 및 의심유의정보 적발 기법을 전 금융권과 협의해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흥수 기자 saxofon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