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이내 당원명부기재 말소
안 전 공동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탈당계를 팩스로 서울시당에 제출했다.
당규상 탈당계가 접수되면 시도당 또는 중앙당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당원명부기재를 말소한다.
안 전 공동대표의 당원 명부 기재가 말소되면 안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무소속 신분이 된다.
탈당계 제출 이후 안 전 대표는 첫 공식일정으로 노원구 경로당을 방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지역 호남향우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일정을 소화하려 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