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자 본보 인터넷판 '폭행시비 권재학 안양시의원, '명예훼손' 공노조 고소 예정' 제하의 기사에서 안양시의회 권재학 의원이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에서 현수막을 내 건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안양시지부가 아닌 류병문 지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아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