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2015년 12월 10일자
[바로잡습니다] 2015년 12월 10일자
  • 신아일보
  • 승인 2015.12.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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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자 본보 인터넷판 '폭행시비 권재학 안양시의원, '명예훼손' 공노조 고소 예정' 제하의 기사에서  안양시의회 권재학 의원이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에서 현수막을 내 건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안양시지부가 아닌 류병문 지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려 왔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