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뉴질랜드 FTA 20일 공식 동시 발효
한·중-한·뉴질랜드 FTA 20일 공식 동시 발효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12.09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징·웰링턴서 FTA 발효일 확정 외교 공한 교환…교역 확대 기대

▲ 한중 양국이 9일 오후 2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에서 한중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우리측 김장수 주중대사와 중국측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외교공한을 교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뉴질랜드 FTA가 오는 20일 동시에 공식 발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뉴질랜드와 각각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9일 교환했고 밝혔다.

한-중 FTA 발효를 위해 김장수 주중 대사는 중국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과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한-중 FTA 발효일이 20일로 정해진 것은 양측이 실무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발효일을 20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의 연내 발효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기업은 내년부터 2년차 관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발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대(對) 한국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중 양측은 지난 10월 31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FTA 연내 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의를 지속해 왔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 시작 이후 14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됐으며 지난 6월 1일 서울에서 양측 간에 정식 서명됐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에도 장관급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뉴질랜드 웰링턴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서 김해용(왼쪽) 주뉴질랜드 대사와 마틴 하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FTA국장이 '한-뉴질랜드 FTA 외교 공한'을 교환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는 뉴질랜드와도 오는 20일 발효를 합의했다.

김해용 주뉴질랜드 대사와 마틴 하비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국장은 이날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서 오는 20일 발효를 확정하는 공한 교환식을 진행했다.

한-뉴질랜드 FTA가 공식 발효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2차 관세 감축이 이뤄져 양국 간 교역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FTA에 포함된 농림수산 협력 프로그램과 인력 이동 활성화 제도도 함께 시행돼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인원은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되며 일시고용입국제도를 도입해 10여개 직종 200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한-뉴질랜드 FTA는 2009년 6월 협상 시작 이후 총 9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15일 타결됐으며 201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정부는 한-뉴질랜드 FTA 발효 이후에도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와 분야별 위원회 등을 설립해 FTA 이행 상황을 조율하고, FTA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베트남 FTA는 연내 발효에 대한 양국 공감대를 토대로 구체적 발효 일자와 외교 공한 교환 절차 등에 관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