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정상적인 비타민 식품인 것처럼 재포장해 약국관련 도매업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사범과 이를 구입해 약국 등에 판매한 도매업자, 약사 등 총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찾는 손님에게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비타민)인 것처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은밀히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전문의약품성분인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 ‘타다나필’ 등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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