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12.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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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소득 구간 따라 6∼38%의 세율 적용
녹용·향수·카메라의 사치세 폐지담은 '개별소비세법안'도 처리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목사·신부·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공포안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한 것으로,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종교인의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은 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는 녹용과 향수,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카메라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7%의 세율이 적용되던 녹용, 향수, 로열젤리의 개소세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로열젤리를 개소세 부과 대상에 남기고 대신 세율 20%가 붙던 카메라의 개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 5억원 이상 체납자에서 3억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세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 손자나 손녀에게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부과하는 할증과세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정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수정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교직원이 연금보험기금에 내는 보험료율)을 2020년까지 9%로 올려 사학 교직원이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도록 했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낮춰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영업용 승용차의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인세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비용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한 비용 공제를 위해 차량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업무용 사용 비율을 인정받도록 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800만원 초과액은 다음해로 이월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세출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의결하는 등 △법률공포안 23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