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2.5→1.5% 인하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정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000개 점포에 50억원의 지원 혜택이 갈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연체료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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