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통시장·철도사업자 전기요금 할인 2년 연장
당정, 전통시장·철도사업자 전기요금 할인 2년 연장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12.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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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2.5→1.5% 인하

▲ 새누리당 김정훈(왼쪽 두번째) 정책위의장과 윤상직(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서민층 에너지비용 인하 대책 논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이 각각 2년씩 연장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정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000개 점포에 50억원의 지원 혜택이 갈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연체료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