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말로만’ 끝낼 셈인가
[사설] 노동개혁 ‘말로만’ 끝낼 셈인가
  • 신아일보
  • 승인 2015.12.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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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론 눈치보기 급급해선 안 돼
당리당략 떠나 대승적 결단 내려야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이 막판까지 역점을 뒀던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새해 예산안에 밀려 임시국회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밤 늦게 정부가 제출한 386조7059억원보다 3062억원 순삭감된 386조399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짓고, 다음날인 3일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11조원(2.9%)이 증가한 규모다. 또한 이날 관광진흥법 등 5대 쟁점법안도 처리됐다.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호텔을 학교 주변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됐고, 야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등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은 오는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이고, 여야의 이견이 커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대 노동개혁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들 법안 내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은 최대 쟁점으로 쉽게 합의되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여야가 입법(立法)을 임시국회로 넘겼지만 아예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것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국회가 언제 소집될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노동개혁에 대한 양당 간 입장차가 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할지도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연말을 넘기면 내년 총선체제로 본격 전환되면서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연내 입법화되지 않으면 힘들게 도출한 노사정 합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새해예산안과 일부 법안 처리 후 노동관계법 등 남은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 “어쨌든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잘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가 그 동안 ‘말로만’ 노동개혁을 외친 셈이라는 비난을 받게 생겼다. 그도 그럴 것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선진화 등을 외치지만 정작 당리당략에 빠진 채 주요한 법안 처리에 초당적인 협력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어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라 할 수 있겠는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설득과 이해시키기보다는 여론 눈치보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어렵게 타결한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벌써 잊어버린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개혁 무산은 결국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청년 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의 국민 열망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연내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