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참치조업으로 393억원 빼돌린 해운사 대표 적발
비밀 참치조업으로 393억원 빼돌린 해운사 대표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5.12.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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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

비밀 참치조업으로 벌어들인 수백억원을 해외 유령회사 계좌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국내 해운사 대표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국내 A해운사 대표 최모(52)씨 등 3명을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수입 선박의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 조업의 운임 명목으로 송금하는 수법 등으로 싱가포르에서 비자금 180억원을 조성한 뒤 이 비자금으로 어선 9척(조업선 5척, 운반선 4척)을 구매해 회계장부에 등재하지 않는 유령자산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비밀리에 구입한 어선 9척을 동원해 피지, 투발루 등 남태평양 해역에서 고급 횟감용 참치를 어획하고, 이를 일본 등지에 판 수익금 213억원 상당을 싱가포르 비밀계좌에 숨겨 놓는 등 총 393억원(미화 370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로 빼돌린 393억원 가운데 110억원 상당을 어선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싱가포르에서 76억원을 현찰로 인출했고, 이중 19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서울지역 암달러상을 통해 불법 환전하는 수법으로 자금 세탁을 한 뒤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남태평양 비밀 조업과 역외 탈세의 실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밝혀냈다"며 "해운업계의 외환자료, 선박수출입 및 입출항 자료, 선박매매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국부 유출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