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6명·반대 33명·기권 36명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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