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피해산업지원 상생기금 1조원 조성
'한중 FTA' 피해산업지원 상생기금 1조원 조성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11.30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역이익공유제 대안…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90%서 2016년부터 95%로
여야정 협의체, 최종 조율… 오늘 본회의 비준안 처리 결의
▲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10년간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키로 했으며,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밭농업 고정직불금 중 한미 FTA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에 대해서는 현재 헥타르(㏊)당 2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오는 2020년까지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오후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우선 최근 비준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재계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안으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만들어, 한중 FTA 발효로 피해를 입게될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금은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하게 되며, 자발적 기금 조성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정협의체는 밭농업 고정직불금 가운데 한·미 FTA 대상 26개 품목이 아닌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현재 헥타르(ha)당 25만원이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매년 5만원씩 올려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까지 인상한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연구용역을 실시해 장단점을 평가키로 했으며,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키로 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지금 위탁보증한도는 다음달 1일부터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어업계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중FTA 등 이미 타결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같은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