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사생아·혼혈아 등 비하 의미 법령용어 사라진다
파출부·사생아·혼혈아 등 비하 의미 법령용어 사라진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11.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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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권위적·관행적 용어 12개 정비… 68건 법령 개정 작업

파출부, 사생아, 혼혈아 등 특정 직업이나 성(性) 또는 출생을 비하하는 의미를 지닌 법령 용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차별적·권위적·관행적 용어 12개를 정비한다.

이들 용어가 들어가있는 법령은 법률 9건, 시행령 21건, 시행규칙 38건 등 총 68건이고 관련 부처는 21개다.

법제처는 총 68건의 법령 중 2건에 대해서는 개정 작업을 마쳤다.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법체저는 올해 안에 1건, 내년에 42건, 2017년에 3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특정 집단 또는 계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법령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파출부'는 직업과 성(性)에 대해 편견을 준다고 보고 '가사도우미'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생아'는 '혼외자녀'로 정비할 게획이다.

'혼혈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자녀'로 정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행정기관이나 특정인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관(官) 중심의 권위적 용어도 정비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시달'으로, 사례가 문서를 이용해 상부에서 하부로 명령이나 통지 따위를 전달한다는 의미의 표현인데 이를 '지시', '전달', '통보' 등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관행적 법령 용어 8건도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구체적으로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 처치 기기인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바꾼다.

'안검(眼瞼)'은 '눈꺼풀'로, '구중 청량제'를 '구강 청량제'로 정비한다.

'치아 우식증'의 경우에는 '치아 우식증(충치)'로, '치주질환'은 '치주질환(잇몸병)'으로 바꿔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외국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솔벤트'를 '용제'로, '보론'을 '붕소'로 대체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